컴퓨터공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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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10. 4. 13 개정일 : 2023. 9. 19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0-7]’에 의거하여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사학위청구논문의 부논문)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0-7]’ 및 아래 학과 내규를 따른다.<개정 2010. 4.13>
1. 필수요건: 본인이 주저자인 국제전문 학술지 논문 1편 또는 국내 유명 학술지 논문 2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 중 본인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책임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2인 논문이 1편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졸업요건: 학위논문 종심 발표 시까지 논문게재 승인을 포함한 논문(SCI, SCIE, 국내 유명저널, 국외 학술대회) 및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발명 및 PCT 포함)의 하기 표에 따른 인정점수의 합계가 2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석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대체)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공개발표 대체로 인정 가능한 논문은 학진등재지 또는 SCOPUS 이상(SCI, SCIE 포함) 주저자 논문 1편이다.<개정 2023. 9. 19> 부 칙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0-7]’을 따른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10년 4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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