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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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자격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란 현대인들의 체력 저하와 노화, 운동 상해, 예방과 회복 등 운동 회복에 관련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해 새로 신설된 국가자격증입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체육 분야 전공자 혹은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갖고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가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은 필기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 을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치르며 160문항입니다. 실기 및 구술시험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을 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각 과목의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은 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실기/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간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해서 시행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수과정 연수대상자: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연수시간: 일반과정 총 200시간 일반연수: 12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연수내용: 스포츠 윤리 : 스포츠 인권, 지도자/선수/심판윤리/운동지도 윤리/스포츠 분쟁 건강/체력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 건강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건강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동기유발 및 행동 계획 수립/운영 : 변화, 정신건강 관리, 운동과 영양,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만성퇴행성질환 : 만성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심혈관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및 특수대상자에 대한 :기타대상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운동손상 평가 실습, 운동손상 재활 실습, 기능성운동, 지역 건강운동 활성화 행정관리 실무: 체육관리 법(령)의 이해 현장실습: 병원(30시간), 보건소(30시간), 피트니스센터(20시간) 활용정보: (1)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우너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합니다. (2)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는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채용공고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https://site.naeiljob.co.kr/consulting/tuition.php 빠른상담신청 상담신청 KG에듀원 내일취업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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