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융합학부] 2020학년도 타 학(부)과 전공인정 지정과목 안내 (4/2 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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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타 학(부)과 전공인정 지정과목 안내 1)「타학(부)과 전공인정 지정과목」이란 소속학(부)과에서 지정한 타학(부)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속 학(부)과의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2) 소속학(과)부에서 정한 교과목만 인정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소급 적용 하지 않음. ⇨ 전공인정 지정과목으로 개설된 학년도 학기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지정과목으로 개설되지 아니한 때에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지정과목 중에서 소속학(부)과에 개설된 전공필수와 동일한 교과목은 타학(부)과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전공 필수로, 그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 인정학점은 제한 없음. 4) 소속학(부)과와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학(부)과에 동일과목이 개설되어 이를 소속학(부)과 또는 연계전공, 복수전공학(부)과에서 이수할 경우 자기전공과 연계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다전공제도 참조). ※ ‘경력개발과취업전략’ 교과목은 상호인정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음. 5) 연계전공, 복수․부전공의 경우에도 제도를 적용함. 6) 단과대학이 변경된 학과는 동일학과로 처리되어 타학과 전공인정과목에 표기되지 않아도 전공인정됨. (예: 동북아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와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동북아대학 동북아통상학부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등) 7) 정보융합학부의 「타과(부) 전공인정 지정과목」은 다음과 같음.
◈ 2020학년도 정보융합학부 '타 학부 과목 전공 인정제' 선정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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