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심화/복수/부/연계전공) 이수 안내 및 신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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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이수 신청 안내 [심화/복수/부/연계전공] 2019년도 2학기 다전공 [심화/복수/부/연계전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0. 24.(목)~10. 25.(금) 09:00~17:00 2. 신청대상 : 2~4학년 재학생 3. 신청방법 : 가. 복수/부/심화전공 : 학교홈페이지 U-Campus 로그인 → 학적/등록/상담관리 → 학적관리 → 복수/부/심화전공 신청/조회 → 희망하는 학과(전공)를 선택 ※ 폐기된 학과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예: 경영대학 경영학과 → 폐기 /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 신청 가능) 나. 연계전공 : 학교홈페이지 U-Campus 로그인 → 학적/등록/상담관리 → 학적관리 → 연계전공 신청/조회 → 희망하는 연계전공을 선택 다. 신규 신청은 학과 (전공)를 선택하여 신청함. 라. 변경은 기 신청된 학과 (전공)를 취소하고 신규로 신청함. 4.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은 해당학과의 전공이수취득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2002학번까지는 전공 35학점, 2003학번부터 전공 45학점 - 2010학번부터 전정공대, 공과대는 전공 60학점 - 2011학번부터 자연대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화학과)는 60학점 - 2011학번부터 자연대 (수학과)는 54학점 - 2011학번부터 사과대 (산업심리학과, 행정학과)는 51학점 - 2013학번부터 인문대 (국어국문학과)는 51학점 - 2017학번부터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이수 시 나.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하는 시점에 해당 학과에 졸업생이 있는 경우에만 이수가 가능함. (예시 1. 2020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는 2017학년도 신설 학부인 정보융합학부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함. 예시 2. 2021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는 2019학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영어산업학과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하며, 영어영문학과는 이수가 가능함.) 다. 부전공은 해당 학과의 전공 21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단, 동북아대학은 42학점, 행정학과는 2017학번 이후로는 30학점을 이수하여야함.) 라. 생활체육학과 일반 학생은 다전공 신청이 가능함. / 건축학과는 복수,부전공 신청이 불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보융합학부로 복수전공 신청하면 세부전공 선택 가능한지? A :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부-세부전공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생이 세부전공을 누락하여 신청했을 경우 교무처에서 개별 연락 함) Q2. 복수/부전공자는 정보융합학부의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졸업 가능한지? A : 복수전공을 한 학생들은 캡스톤을 진행 안해도 졸업 가능합니다. 캡스톤 교과목은 ”전선“ 교과목이며, 해당 학과의 졸업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단, 복수심화전공자는 졸업작품 또는 졸업논문을 충족하여야 함) <다전공 및 과목 이수 관련> 1. 다전공 정의 - 심화전공 :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최소 4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수한 후 그 전공을 추가적으로 25학점(2002학번 까지는 35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것(총 70학점 이상). ☞ 2010학번부터 전자정보공과대학, 공과대학은 심화전공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복수전공 :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졸업학점학점이상 이수하는 것. - 복수심화전공 :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의 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는 것 (이때 반드시 복수심화전공학과에서 졸업시험(논문)을 충족하여야 함) - 부전공 : 자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 - 연계전공 : 2개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 대학원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 2. 과목 이수 관련 - 본인 소속학과의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음. - 연계전공시 연계전공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타학부(과) 전공인정과목을 이수했을 경우도 인정됨. - 소속학과와 복수(부)전공학과에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나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 간에 타교과 전공인정 과목 인정제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이를 소속학과 혹은 복수(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경우,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는 중복 인정치 않음. 3. 기타 유의사항 - 복수(부)전공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이 가능함. 어느 경우든 중도 포기자가 취득한 타학과 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처리. 그러나 복수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취득한 후 중도 포기하면서 부전공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을 부전공으로 인정함. -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학점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졸업연기신청을 하여 복수전공을 이수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다전공 이수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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