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 서류 제출 안내(~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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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 [4-3-32]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제4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유고결석는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 (2019.08.21.자로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유계결석” 명칭이 “유고결석”으로 변경됨) 나. 유고결석 인정 범위 1) 가족의 사망 2) 본인의 결혼, 신병 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다. 제출 자료 -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관련 양식 (증빙서류 첨부) 라. 제출 기한 : 2019년 11월 22일(금)까지 마. 작성 및 제출 방법 1)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확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증빙서류 예시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처방전 불인정)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2)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단과대학 교학팀 : 유고결석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고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4)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을 행정용 시스템에 등록 첨 부 :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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