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모집단위내 세부전공 변경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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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모집단위내 세부전공 변경 관련 안내
학칙 제21조의 2(전공변경), 시행세칙 제30조의 2(전공변경) 의거 1. 신청대상 : 학부(군) 모집단위 입학생 중 현재 2학년 재학생 2. 신청 및 접수기간 : 11월 말 ~12월 (예정) 3. 진행절차 1) 신청학생 가) 신청서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나) “변경전 학부(과)장”만 경유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2) 교무처 교육지원팀 가) 2학기 성적이 완료된 후 학부에 신청자 심의 의뢰 나) 심의에 통과된 학생은 학부 세부전공 변경 처리 4. 제출서류 1) 모집단위내 세부전공 변경 신청서 1부 2) 수학계획서 1부 3)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2학기 성적 마감 이전에 접수하므로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 500원 납부) 5. 유의사항 1) 본인의 입학당시 모집단위 내(학부, 학군)에서 1회에 한해 변경신청 가능 2) 모집단위 내에서 세부전공 변경이 허가된 학생은 변경예정 세부전공의 교과 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취득해야함 ☞ 변경후 학과의 2학년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 변경전 학과의 2학년 필수과목은 적용되지 않음 3) 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변경은 불허함 자세한 사항은 2018학년도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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