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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19년도 1학기 유계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유계결석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계결석)

 

3. 유계결석 인정 범위

. 가족의 사망

. 본인의 결혼, 신병 등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 유계결석사유서(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19524() 까지   해당 학생은 결석 이후 수시로 제출 바람. 

 

6. 작성 및 제출 방법

.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계결석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단과대학 교학팀

: 유계결석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계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 유계결석계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계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