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안내] 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추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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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1. 대상자 :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졸업자 (2016.8월 졸업자 이후 가능)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2. 추천분야 : 행정분야 (인문사회계열) / 기술분야 (이공계열)
3. 자격조건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시(2019.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입사지원 후 경력개발팀에서 추천 전 교육지원팀에 직접 성적확인 가능 .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4. 제출기한 : 2019.01.31.(목) 오전 11시 *기한엄수
5. 제출방법 : 첨부된 입사지원서 및 아래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kwjob@kw.ac.kr) [※메일제목 : 2019년 지역인재 7급 지원(분야/성명/휴대폰번호)]
6.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2.) ② 성적증명서 (석차비율기재) ※졸업예정자의 경우 일단 제출 후 경력개발팀에서 추후 확인예정 ③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④ 영어성적 사본 ※ ②~④번 서류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7. 비고 (1) 시험일정
(2) 시험단계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②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시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위 내용 외에 첨부(첨부1)된 선발시험 계획 및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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