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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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4. 제출 기한 : 2024.05.31.(금)까지 5. 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가.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① 수업 담당 교수에게 선 고지(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은 학과사무실 제출 2) 소속학과 :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공결’ 처리 가능 ① (상시 처리) 학생이 이메일로 선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 ‘공결’ 처리 ② (학기말 일괄 처리) 학기 말 성적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결석으로 처리된 출석을 ‘공결’ 수정 처리 6. 기타 안내사항 가.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위조는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몰수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2024.02.07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