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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준수제도(선수과목 미이수-승인상담)」 안내_8.16수정(2차 기간 변경)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22.08.08
  • 첨부파일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안내

 

 

 

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에서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통해 해당과목

(수강신청 한 후수과목)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상담 기간 내 담당과목 교수와의 상담(Oral Test, Quiz )으로 평가됩니다.

 

상담결과, ‘승인받은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며, ‘승인불가’ 받은 학생은 '수강삭제조치(일괄)'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수강신청 한 후수과목을 수강 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 전자정보공과대학소프트웨어융합대학공과대학 재학생 전체

            (※건축학과정보융합학부는 해당되지 않음)

 

2. 선수교과목 이수현황 확인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전]

○ .후수 필수 지정 교과목 현황 확인

 → 수강신청 자료집

 

 

 ○ KLAS [공학교육] 

     선수교과목이수현황조회
 ○ 
KLAS [수업시간표

     선수교과목이수현황조회

 

  

3. 선수교과목 '미이수대상자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안내

구분

시행내용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

학생

수강신청

기간

 

선수과목 미이수 학생 <승인상담>기간

(당해학기 수강신청 후~수강변경기간 전까지)

선수교과목

이수현황점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선수과목미이수인정

승인상담

승인

과목수강

승인불가

해당 과목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 기간)

교수

담당과목 교수가 학생의 선수교과목 미이수에 대한 상담(Oral Test, Quiz 수강승인(담당교수 : KLAS 에서 선수과목 인정 전자승인)

※ 선수과목 미이수 학생 중 기한 내 <선수교과목 미이수 인정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1/4선 수강삭제】 조치되어 해당 수강신청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상담 및 승인기간

    - 1차 : 2022. 8. 16.() ~ 9. 5.(기간 내 상담(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2차 : 2022. 9. 6.() ~ 9. 7.(수) 수강신청 변경한 과목에 한함

 

 ○ 상담방법 :
  ① 
수강신청 한 과목 담당교수에게 '선수교과목 미이수'에 대한 상담 요청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면대면 상담하지 않고 온라인(이메일및 전화 상담


  ② 담당 과목 교수와의 상담
(Oral Test, Quiz )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


  ③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해당 과목 수강이 가능.
    승인 받지 못한 학생은 수강불가. 

 

  ※ 수강신청변경기간 전에 반드시 온라인 상담(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변경으로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후수과목 신청한 학생

 담당과목 교수님께 수강변경일로부터 1주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상담(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수교과목 '미이수' 심사 관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940-5781), 소속학과 사무실

 

 

< 컴퓨터정보공학부 .후수 필수 지정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