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일정 및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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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일정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 한울장학금 가. 가계곤란기준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0~8분위인 자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필수서류 및 가구원 동의 누락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자, 소득분위 산정결과 9~10분위인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 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 2.0이상인 자 다. 서류안내 한울장학금의 심사기준인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부채 등 소득 및 재산 전반에 대한 정보가 소득분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울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외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 한울장학금신청서 2) 추가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는 가계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심사절차 - 소득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소득분위 0~2분위(소득 최하위계층) : 한울A를 우선적으로 지원. 단, 국가장학금 선발자는 최소 363만원(2017년 기준)이 확보되므로 한울B 지원 2) 소득분위 3~5분위(중하위분위) : 한울A 잔여예산 및 한울B 지원 3) 소득분위 6~8분위(하위분위) : 통상 경제사정 곤란자의 소득분위 범위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잔여예산 발생 시 순차적으로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가계곤란서류를 낸 학생이 있을 경우 학과회의에서 장학생 선발여부 및 장학금액을 결정하고,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마. 유의사항 1) 한울장학금은 장학 규정에 의거, 소득 및 성적기준(0~8분위, 15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2.0 이상) 외 학과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없다. 2) 학생복지팀에서 제공(7/21 예정)하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를 파악한다. 소득분위가 낮은 순으로(소득분위 0분위부터) 선발하되,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산정한다. 3) 동일 소득분위는 동일 종류의 장학금(A, B)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차등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회의록에 선발근거를 상세히 기록한다. 4)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지연으로 소득분위가 미산정된 자는 학기 말 학생복지팀에서 한울장학금 지급 예정(해당 학과의 한울장학금 선발기준 동일 적용)이므로 해당자 명단은 학과별 확정명단과 함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한다. 5) 성적장학금과 한울장학금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장학금액이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같은 경우, 학생 본인 의사를 참고하여 주무부서장이 장학종류를 정한다. 6) 각 학과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프론티어장학금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7학점(4학년 12학점), 평량평균 2.5이상인 자 나. 봉사기준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다. 유의사항 - 자기활동소개서 및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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